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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청년월세지원, 신청 방법부터 조건까지 총정리!

    매달 빠져나가는 월세, 부담되시죠?
    정부는 청년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.
    특히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라면 최대 12개월간 매월 20만원씩 지원받을 수 있어요.

    오늘은 청년월세지원의 신청방법, 조건, 주의사항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릴게요.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.

    📌 핵심만 보고 싶다면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. 

     

     

    청년월세지원이란?

   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제도로,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월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최대 12개월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.

    신청 자격 요약

    • 연령: 만 19세 이상 ~ 34세 이하
    • 소득 기준: 중위소득 60% 이하 (2025년 기준 약 125만원 이하)
    • 재산 기준: 개인 재산 1.5억원 이하, 부채 포함 총합 3.25억원 이하
    • 주택 조건: 임대차계약서 상 보증금 5천만원 이하, 월세 60만원 이하

    신청 방법

    1. 복지로 또는 거주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    2. 신분증, 임대차계약서, 소득·재산 관련 서류 준비
    3. 심사 후 선정 → 매월 계좌로 월세 지원금 입금

    지원 내용

    • 지원금: 월 최대 20만원, 최대 12개월간 지원
    • 지급 방식: 현금 지급(개인 계좌 입금)
    • 중복 수급: 다른 주거급여와 중복 불가

    💡 이런 정보도 꼭 확인해보세요. 아래에 요약 정리가 있습니다. 

     

     

    주의사항

    • 가족과 주소지가 동일하면 부적격 처리될 수 있음 (독립 거주자 대상)
    • 중복 신청 불가 (기존 주거급여 수급자 제외)
    • 지급일 이전 퇴거 시 지원 중단

    자주 묻는 질문 (Q&A)

    Q. 현재 부모님과 주소지만 분리되어 있으면 신청 가능한가요?
    A. 주소지가 분리되어 있고, 실거주가 확인된다면 신청 가능합니다.

    Q.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데 청년월세지원도 받을 수 있나요?
    A. 아니요. 중복 수급은 불가합니다.

    Q. 전입신고는 반드시 해야 하나요?
    A. 네, 전입신고 및 임대차 계약서가 필수입니다.

    요약 및 마무리

    청년월세지원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청년들의 생활 안정과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한 제도입니다.

    기준만 충족된다면 최대 240만원 지원도 가능한 제도이니, 꼭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