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에 당황하셨나요?
정확한 조회 → 필요한 이의제기 → 합법적 감경/분할까지 핵심만 한눈에 정리했습니다.
신호위반 과태료 조회·납부
어디서?
경찰청 교통민원24(이파인) 웹/앱에서 확인·납부합니다. (주·정차 과태료는 위택스도 활용)
어떻게?
- 본인인증 후 차량·위반 내역 조회
- 결제수단: 카드/계좌이체/가상계좌 등(24시간 가능)
- 고지서 분실 시 이파인에서 재발급 납부
요약: 이파인에서 본인인증→조회·납부, 주·정차는 위택스도 가능

이의제기 3단계(과태료)
1단계: 행정청 서면 이의(60일 이내)
과태료 부과 통지서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부과기관(경찰청 등)에 서면 제출.
2단계: 법원 과태료 재판
행정청이 사건을 법원에 통보 →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 진행(증거자료 준비).
3단계: 법원 결정 불복(7일 이내)
법원 통지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이의신청/즉시항고 등 절차 진행.
요약: 60일 내 서면 이의 → 법원 심리 → 결정에 7일 내 불복 가능

감경·분할납부 활용법
조기 납부 감경
사전통지서의 의견제출 기간(10일 이상) 내 자진납부 시 최대 20% 감경(기관 고지 기준).
취약계층 추가 감경
지자체·기관별로 별도 감경을 운영할 수 있어 고지서/관할기관에 확인 필요.
분할납부·기한연장
경제적 곤란 등 사유 시 분할납부/납부기한 연기 신청 가능(증빙 첨부). 번호판 영치 상태면 분할 조건부 해제가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.
요약: 의견기간 내 자진납부=최대 20% · 취약계층/분할은 기관 확인

체납 시 꼭 알아야 할 것
- 가산금: 3% 부과 → 미납 지속 시 매월 1.2% 중가산금(최대 60개월, 총 75%)
-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은 번호판 영치 등 체납처분 가능
- 면허정지/출국금지: 과태료 미납만으로는 해당 없음(벌금·벌점 체계와 구별)
요약: 가산금 3%+매월 1.2% 누적 · 자동차는 영치 가능 · 과태료=면허정지/출국금지 아님

※ 본 안내는 2025년 현재 공개된 기준을 반영한 일반 정보입니다. 실제 적용은 통지서·관할기관 고지에 따릅니다.